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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채용 공고 (수정)
작성자 : 중앙자살예방센터 작성일 : 2016-09-20 조회수 : 7657
 첨부파일  

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6 - 5

 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

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16. 9

중앙자살예방센터

 

1. 채용직종 및 분야 (이력서 상담에 지원분야 표기)

 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인 원

모집구분

채용형태

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의료비지원관리사업

자살예방 홍보사업

자살예방 연구평가사업

신입

경력

정규직

*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 

2. 응시자격

채용분야

응시자격

자살예방사업

담당자

팀원

구체적 자격요건 <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>

- 유관기관1)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
- 유관학문 분야2) 관련 전공 학위 취득자

-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우대사항 : 자격증3)을 보유한 자

 

자격관련기준

유관기관1)

- 언론계, 홍보 전문회사 등 홍보 분야, 복지부/지자체 인가 단체,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, 보건/의료기관 등

- 그 밖에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의 기관

유관학문

분야2)

- 사회복지학, 간호학, 심리학, 신문방송학, 광고홍보학, 언론정보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, 문화콘텐츠학 등

- 그 밖에 기타 사업 수행에 충족하는 학문 분야 등

자격증3)

- 정신보건전문요원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임상심리사

 

3. 전형방법 및 일정

. 전형방법

추진절차

일 정

기타사항

모집공고

2016. 9. 20.()

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

서류접수

2016. 9. 20.() ~ 10. 3.()

14일간(,,공휴일 포함)

서류심사

2016. 10. 4.() ~ 10. 5.()

 

면접 및 구술심사

대상자 발표

2016. 10. 6.()

홈페이지 공지

면접 및 구술심사

2016. 10. 10.()

1차 합격자에 한해 공지

최종합격자 발표

2016. 10. 11.()

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채용일

2016. 10월 중

협의

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spc@spckorea.or.kr) / 문의 02-2203-0053(내선 102)

. 전형일정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4. 근무 조건

. 채용 예정일 : 2016. 10월 중

*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. 채용형태 :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참조

. 근무조건 :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, 기타 근무지침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.

5. 제출서류

. 기초 심사 자료 (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) *자유서식

- 이력·경력, 교육수준, 능력·실력, 경험, 성장배경, 지원동기, 포부, 자격·기술,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

. 입증 자료 (학위증명서,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)

-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

. 국가보훈대상자(취업보호대상증명서) 및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 증빙서류 1

* 해당자에 한함

 

6. 기타사항

.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.

.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(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.)

.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.

.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.

.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.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·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8.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

 

2016920

 

중앙자살예방센터장